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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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직계비속에게 쓴 의료비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정해진 의료비를 지급하면 의료비공제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의료비이고 같은 법의 의료비공제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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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장애인 부양가족공제에 연령 제한이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령 제한과 한 직계존속의 요건이 다른 직계존속에게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공제대상장애자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가족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한 직계존속의 공제대상 해당 여부는 다른 직계존속의 연령과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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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부양가족의 지역의료보험료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인 형제·자매의 지역조합의료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 대상 보험료는 근로소득자가 피보험자로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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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직계비속은 몇 세까지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연령 범위를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 제65조 4항 및 동법 제67조 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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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월차·주차수당과 주민세는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차·주차수당의 비과세와 주민세 세액공제 등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항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중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이고 주민세는 세액공제하지 않는다. 부양가족 1인당 연 24만원을 공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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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같은 부양가족을 여러 근로자가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부양가족이 여러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일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부양가족은 그중 한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으로만 한다. 어느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지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의 기재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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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누구를 위한 의료비가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인적 범위를 묻는다.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대상이다. 부양가족에게는 연령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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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보험료·의료비·저축 공제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의료비 공제 대상과 두 저축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 가능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는 연령 제한 없는 생계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두 저축 관련 세액공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으로 가능하고 저축세액공제액에는 방위세할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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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회사가 부담한 종업원 진료비는 복지후생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종업원과 부양가족의 진료비가 복지후생적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진료비는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법인이 종업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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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외국에 따로 사는 가족도 동거가족으로 보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취학·요양·근무 사정으로 외국에 둔 가족을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제출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간주된다. 이 규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 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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