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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은 몇 세까지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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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직계비속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연령 범위를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 제65조 4항 및 동법 제67조 3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양가족이 직계비속인 경우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양가족이 직계비속인 경우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 (법인22601-3695) 소득세법 제65조 4항 및 동법 제6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695, 1988.12.16
정제 정리
질의
직계비속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연령 범위.
회답
부양가족이 직계비속인 경우 「소득세법」 제65조 4항 및 동법 제67조 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법인22601-3695, 1988.12.16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5조제4항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7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695 만 20세를 넘은 가족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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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9 (1989.01.10 회신), "직계비속은 몇 세까지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33)
- 원 제목
-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 직계비속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