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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주식취득 세액공제가 되는가?
주식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일 현재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피인수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가 법정 주식 취득일 전에 만료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벤처기업확인서를 다시 받으면 잔여 감면이 가능한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당 감면대상 기간 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여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 다시 발급받은 확인서의 확인일이 속하는
조세특례-2015.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다시 확인받은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확인서의 확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법규과-1272의 기존 회신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3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세액감면을 계속 받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된 경우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이 아니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유효기간 만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벤처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남은 감면이 재개되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11.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확인서 만료 후 잔존감면기간 중 재발급받은 경우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확인서 만료 후 벤처기업이 아닌 기간에는 그 사유 발생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5 창업벤처 감면의 벤처기업 확인일은 언제인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서 확인받은 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회신은 법인의 창업일을 법인설립 등기일, 확인일을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벤처기업이 합병하거나 확인유형을 바꿔도 감면되나?
창업 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범위내로서 위 벤처기업의 요건 및 확인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5.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합병과 벤처확인 변경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과 확인이 유효한 합병법인 및 새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소득은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감면도 중단되는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10.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이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받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던 기업에 관한 판단이다.

8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서가 만료되면 감면이 중단되나?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8.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 법인의 창업일과 벤처 확인일은 언제인가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시 “창업”과 “창업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과 창업일, 벤처기업 확인일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의 신규 설립이고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벤처 확인일은 확인서 유효기간 초일이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끝나면 감면이 중단되는가?
벤처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물었다.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을 적용받던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만료로 자격을 잃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창업일과 벤처기업 확인일은 언제로 보나?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해당여부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중소기업청장 등으로부터 벤처확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서 창업일과 확인일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고 벤처기업 확인일은 관할 기관의 확인일이다. 확인일은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어떤 소득이 감면되나?
제조업 또는 연구개발업관련 소득인지 여부는 실제 소득금액 구성과 벤처기업확인서상 인증 받은 업종의 소득과 비교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처음 소득을 낸 경우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그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제조업 또는 연구개발업 관련 소득인지는 실제 소득 구성과 인증 업종의 소득을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어느 날인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로서,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요건인 벤처기업 확인일의 기준을 물었다.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첫날을 확인받은 날로 판단한다.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확인받고 발급받은 확인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벤처확인서를 재발급받아도 감면이 계속되나?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았더라도 감면기간 동안 계속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4.10.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이나 주주·영업활동 변경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감면기간 내 계속 벤처기업이면 잔존기간의 감면이 가능하고 단순한 주주 등의 변경은 배제사유가 아니다. 영업활동 변경으로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않게 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5 벤처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세액감면이 재개되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만료된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만료된 사업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되지만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잔존기간에는 다시 적용된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분할신설법인도 벤처기업 감면을 받나?
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분할 전 법인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남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인 창업중소기업이 인적분할한 경우 신설법인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감면 적용대상이 된 법인의 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벤처확인서가 만료되면 세액감면이 중단되나?
벤처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지만 계속 벤처기업이면 잔존기간에 감면된다.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감면기간 동안 계속 벤처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과 확인일은 언제인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해당여부에 있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 받은 날을 의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서 창업일과 확인일의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고, 벤처기업 확인일은 관할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날이다.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초일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의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창업일과 창업 후 2년의 기준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되는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에서 창업일과 창업 후 2년 이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2년 이내 벤처기업 해당 여부는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인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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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