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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주식취득 세액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주식 취득일 현재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피인수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가 법정 주식 취득일 전에 만료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다. 피인수법인이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는 법정 주식 취득일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질의요지
주식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0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4에 따른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인수법인 주식의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해당 피인수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쟁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인수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가 주식 취득일 전에 만료된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인수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주식 취득일 전에 만료됐다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의4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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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법인-0130 (2025.01.15 회신),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주식취득 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135)
- 원 제목
- 주식취득일 현재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