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주식취득 세액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법인-0130회신일 2025.01.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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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주식취득 세액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1.15

해당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주식 취득일 현재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피인수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가 법정 주식 취득일 전에 만료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다. 피인수법인이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는 법정 주식 취득일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질의요지

주식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0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4에 따른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인수법인 주식의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해당 피인수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쟁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인수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가 주식 취득일 전에 만료된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인수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주식 취득일 전에 만료됐다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법인-0130 (2025.01.15 회신),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주식취득 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135)
원 제목
주식취득일 현재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