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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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에서 지정 외국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가공 제품을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과세대상도 아니다.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한 뒤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국외 위탁가공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갑)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을)와 제품 공급가액을 체결한 후 외국의 임가공업자(A)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을”이 지정한 외국사업자(B)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을”로부터
부가가치세-2010.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와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국외거래 등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면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3 국외 위탁가공품의 국외 인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2010.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제품을 지정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자재 반출 후 가공제품의 이동과 인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4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6.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반입 없이 지정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수출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며 이 해석은 2010.6.4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수출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2010.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지정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한 뒤 국내사업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국외 보세창고 반출 재화의 영세율 시기는 언제인가?
<br /> 국내사업자 “을”이 재화를 국외의 보세창고에 무환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국내사업자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의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을”이 무환 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보세창고를 거쳐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무환 반출한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다. 국내사업자 을이 갑의 요청으로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국내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 해외 보세창고 반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br /> 국내사업자 “을”이 재화를 국외의 보세창고에 무환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국내사업자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의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을”이 무환 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보세창고를 거쳐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무환 반출한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국내사업자의 요청으로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대가를 국내에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수리용 불량부품의 무환 반출은 공급인가?
수리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 없이 외국회사에게 무환 반출하는 불량부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부품을 수리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를 묻는다. 외국회사에 무환 반출하는 해당 불량부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A/S 과정에서 수거한 부품을 수리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없이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위탁가공을 위하여 재화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
부가가치세-2006.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와 무환 반출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위탁가공을 위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11 임가공 원자재의 무환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임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에 무환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러한 무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보내고 원자재를 다시 반입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해외에서 판매한 테스트 장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테스트 장비를 국외로 무환 반출하고 테스트 후 국외사업자에 직매출시 그 장비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스트 장비를 무환 반출한 뒤 해외에서 판매할 때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테스트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사업자에게 팔면 해외에서 장비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국외 무환반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반입조건으로 국외로 무환 반출된 것은 국외위탁가공을 위한 반출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반입 조건으로 국외에 무환반출한 재화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외위탁가공용 반출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지만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수리 후 재수입할 기계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국외에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반입조건부로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기계를 국외에서 수리하기 위해 무환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하는 반입조건부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내 수리 후 무환 재수입 조건을 부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반입조건부 원자재 무환반출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97.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 조문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6 반입조건부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무환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가공을 위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입조건부로 무환 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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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