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보세창고 반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46회신일 2009.09.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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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보세창고 반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03

무환 반출한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해외 보세창고를 거쳐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무환 반출한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국내사업자의 요청으로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대가를 국내에서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을”은 재화를 국외 보세창고에 무환 반출해 보관하였다. 이후 국내사업자 “갑”의 요청으로 “갑”의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대가를 국내에서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 “을”이 재화를 국외의 보세창고에 무환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국내사업자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의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을”이 무환 반출한 당해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공급 시기는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자 “을”이 재화를 국외의 보세창고에 무환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국내사업자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의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을”이 무환 반출한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공급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라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보세창고에 무환 반출한 재화를 국내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국내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을”이 무환 반출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라 선(기)적일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1068 심판결정
    2016.08.1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46 (2009.09.03 회신), "해외 보세창고 반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084)
원 제목
해외 Hub창고를 통한 원재료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그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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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