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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판매한 테스트 장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테스트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사업자에게 팔면 해외에서 장비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테스트 장비를 무환 반출한 뒤 해외에서 판매할 때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테스트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사업자에게 팔면 해외에서 장비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역무를 제공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테스트용 장비를 국외로 무환 반출한다. 테스트가 끝난 뒤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사업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질의요지
테스트 장비를 국외로 무환 반출하고 테스트 후 국외사업자에 직매출시 그 장비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테스트용 장비를 국외로 무환 반출하고 테스트가 끝난 후 국내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 사업자에게 매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과세표준,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384, 2005.08.
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테스트 장비를 국외로 무환 반출한 뒤 국외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테스트가 끝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사업자에게 매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과세표준과 첨부서류는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인 질의회신문(서면3팀-1384, 2005.08.2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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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8 (<time datetime="2005-11-23">2005.11.23</time> 회신), "해외에서 판매한 테스트 장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00)
- 원 제목
- 테스트 장비 해외 매출시 공급시기 및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