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보세창고 반출 재화의 영세율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보세창고 반출 재화의 영세율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환 반출한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다.

국외 보세창고를 거쳐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무환 반출한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다. 국내사업자 을이 갑의 요청으로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국내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을은 재화를 국외 보세창고에 무환 반출하여 보관하였다. 이후 국내사업자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의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국내에서 갑에게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 “을”이 재화를 국외의 보세창고에 무환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국내사업자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의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을”이 무환 반출한 당해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공급 시기는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자 “을”이 재화를 국외의 보세창고에 무환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국내사업자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의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을”이 무환 반출한 당해 재화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공급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라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보세창고에 무환 반출한 뒤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국내사업자 을이 국외 보세창고에 무환 반출한 재화를 국내사업자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의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국내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라 선(기)적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47 (<time datetime="2009-09-03">2009.09.03</time> 회신), "국외 보세창고 반출 재화의 영세율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082)
원 제목
해외 현지 Hub창고를 통한 원재료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그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