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타인 명의로 토지를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토지를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3657, 1983.10.27 회신문을 제시한다.
152
명의신탁과 신탁해지 환원은 각각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8.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명의등기 및 신탁해지 환원이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등기 때는 증여로 보지만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3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
상속증여세 - 1988.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절차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2194와 재산01254-15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54
신축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 건물을 신축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와 시기를 묻는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96, 1982.01.12의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155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축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중 3분의1에 상당하는 부분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당초 결정은 정당한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보존등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권 중 3분의 1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증여세를 과세한 결정은 정당하다. 1984년 5월 3일 보존등기한 신축건물의 해당 지분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6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상속증여세 - 1987.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7
합의한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는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 등을 한 이상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더라도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한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명의신탁이라도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어 등기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8
명의신탁 재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소유권 명의만 이전
상속증여세 - 1987.10.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거나 명의신탁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며 실제 양도는 등기와 무관하게 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지와 실제 소유자, 거래 상대방 및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9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상속증여세 - 1987.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재산의 실질내용과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0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은 증여로 보나?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 198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를 물었다.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 본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61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 198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2194, 1983.06.27을 제시한다.
162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요?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상속증여세 - 198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요건과 결론은 제시된 회답 본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163
종중재산 명의 이전은 증여로 보는가?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8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할 때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하면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종중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에는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64
종중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
등기재산의 명의가 다르면 증여의제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166
신탁해지 명의 환원은 증여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신탁해지로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재산1264-110, 1985.01.14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67
명의가 다른 등기재산은 언제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168
교회 부동산 취득 시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한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의 부동산 취득 거래와 명의가 다른 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 장부, 대금 지급수단과 자금 출처 등을 사실 조사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9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170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의제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에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구체적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71
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에게 등기된 재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110이 제시되었다.
172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국세부과 문제가 없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3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증여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5.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가 다른 재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는 증여로 보지만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4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 198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5
제3자 명의 재산은 증여로 의제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 198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194, 1983.06.27.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