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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공동사업 토지의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건물 신축 목적의 신탁법상 신탁등기는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며, 공동사업 경영약정 계약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로 보는 것이나,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1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공동사업계약 후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건물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본다. 현물출자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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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나?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16.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가 현물출자인지와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제공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현물출자라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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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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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으면 현물출자 양도일은 언제인가?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작성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본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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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거주자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일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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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양도소득세-2009.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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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양도소득세-2009.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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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2008.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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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양도인가?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본다. 해당 거래가 양도인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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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사업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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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공동사업 제공은 현물출자인가?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라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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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일은?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 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6.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출자일이 불분명할 때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며, 불분명하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하고, 일반 양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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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해 유상 이전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해당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유상 이전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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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사업에서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해당 여부는 조사해 판단한다. 두 번째 질의는 불분명하여 동업계약서와 출자·등기 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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