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해당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해 유상 이전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해당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유상 이전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한다. 그중 1인이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 되었는지의 여부는 동업계약서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인 이상이 경영하는 공동사업에 출자자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하면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2.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는지는 동업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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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71 (<time datetime="1991-03-05">1991.03.05</time> 회신),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90)
원 제목
출자자가 부동산 출자로 인해 자산 유상 이전 시 양도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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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