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해당 여부는 조사해 판단한다.

공동명의 사업에서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해당 여부는 조사해 판단한다. 두 번째 질의는 불분명하여 동업계약서와 출자·등기 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C, D, E의 출자 형태와 완성 후 토지·건물의 소유권 등기방법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다음 사항을 보완하시어 재질의하시기 바람.

다 음

가. 동업계약서 사본

나. C,D,E의 출자가 현금인지, 현물인지 여부

다. 건물이 완성된 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등기방법

정제 정리

질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다음 사항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가. 동업계약서 사본

나. C, D, E의 출자가 현금인지, 현물인지 여부

다. 건물이 완성된 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등기방법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91 (<time datetime="1989-09-21">1989.09.21</time> 회신),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37)
원 제목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공동사업을 영위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