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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거치이자와 금융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의 공급 당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치이자와 금융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한 금액은 에누리이며, 쿠폰 결제는 실제 받은 금액을 공급대가로 한다. 구입액 비율에 따라 무상 지급하는 부속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별도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구매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매자에게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입 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면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3 구매자에게 주는 증정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상품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증정품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매 당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기간별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의 대가가 주된 거래대가에 없으면 과세되는 재화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상품 구매자에게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당시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별도 대가가 포함되지 않은 사은품 공급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기증품과 추첨 경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판매를 함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과 추첨 당첨 경품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만 추첨 당첨자에게 지급한 경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추첨 경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구매자에게 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에게 기증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때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로 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지만 일정기간 판매액에 따른 재화는 과세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와 상품권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구매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기증품 등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제공하면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기간별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의 대가가 주된 거래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액 또는 일정기간 판매비율에 따라 제공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로 주는 기증품은 과세하지 않지만 판매비율 장려금품은 과세한다.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로 제공한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9 구입액 비율에 따라 준 기증품은 사업상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이나 상품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한 기증품이 사업상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증여가 아니다. 다만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별 장려금품으로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는 사업상증여이다.

10 구매 기증품과 판매장려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구매자에게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에게 주는 기증품 등이 사업상 증여로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입 시 구입액 비율로 주는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지만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품은 과세된다.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약정에 따른 장려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11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품은 사업상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공급에 포함되나,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일정기간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증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재화가 사업상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지만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품은 사업상증여이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2 구입액에 따라 주는 할증품도 과세되는가?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입액에 비례해 무상 제공하는 할증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구입 시 제공하는 할증품은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지만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금품은 과세된다. 장려금품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사업상증여에 해당한다.

13 판매 시 증정품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기증품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 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증정한 기증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주된 재화와 별도 증여한 할증품은 과세되나?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를 공급하며 별도로 증여하는 할증품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고,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금품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5 구입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입액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기증품의 과세와 수정신고 문제를 물었다. 구입 당시 제공하는 기증품은 원칙적으로 사업상증여가 아니며, 대가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판매비율로 주는 장려금품은 제외되고, 신고 누락·오류는 정해진 기간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입 당시 제공하는 기증품은 사업상증여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판매비율로 장려금품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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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