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구입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증여인가?
구입 당시 제공하는 기증품은 원칙적으로 사업상증여가 아니며, 대가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품 구입액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기증품의 과세와 수정신고 문제를 물었다. 구입 당시 제공하는 기증품은 원칙적으로 사업상증여가 아니며, 대가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판매비율로 주는 장려금품은 제외되고, 신고 누락·오류는 정해진 기간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기증품을 제공한다. 별도로 당사자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맞춰 장려금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규정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위 경우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의 대가가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그 대가의 주된 재화 공급대가 포함 여부 및 수정신고 가능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자기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맞춰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않는다.
2. 기증품의 대가가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으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3월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제1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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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83 (1985.06.14 회신), "구입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08)
- 원 제목
-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