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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구매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2. 최신 회답2006.04.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구매자에게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입 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면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0

상품 구매자에게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입 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면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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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56

제품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기증품 등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제공하면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기간별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의 대가가 주된 거래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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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