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된 재화와 별도 증여한 할증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된 재화와 별도 증여한 할증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고,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금품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된다.

주된 재화를 공급하며 별도로 증여하는 할증품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고,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금품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12...6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주된 재화의 공급 시 별도로 증여하는 할증품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05 (<time datetime="1986-10-24">1986.10.24</time> 회신), "주된 재화와 별도 증여한 할증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47)
원 제목
주된 재화의 공급시 별도로 증여하는 할증품의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