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52회신일 2002.04.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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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02

구입 당시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제품·상품 구매자에게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당시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별도 대가가 포함되지 않은 사은품 공급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자기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기증품을 제공한다. 기증품은 구입 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주거나 약정된 기간의 구매수량·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으로 제공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56, 2000.0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6, 2000.02.09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 등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매자에게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 등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52 (2002.04.02 회신),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57)
원 제목
사업자가 증여하는 기증품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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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