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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액에 따라 주는 할증품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입 시 제공하는 할증품은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지만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금품은 과세된다.
상품 구입액에 비례해 무상 제공하는 할증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구입 시 제공하는 할증품은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지만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금품은 과세된다. 장려금품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사업상증여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품이나 상품 구매자에게 구입 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기증품을 제공한다. 별도로 일정 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에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할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주된 재화를 공급하면서 별도 대가 없이 제공하는 할증품과 장려금품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구입 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일정 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공급하는 장려금품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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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40 (<time datetime="1994-11-18">1994.11.18</time> 회신), "구입액에 따라 주는 할증품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24)
- 원 제목
- 주된 재화의 공급시 별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여하는 할증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