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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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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매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구매자에게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입 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면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제품 또는 상품의 구매자에게 기증품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기증품은 구입 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제공되는 할증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귀 질의의 할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귀 질의의 할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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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0 (<time datetime="2006-04-21">2006.04.21</time> 회신), "구매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40)
원 제목
기증품의 사업상 증여의 범위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