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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에게 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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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로 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지만 일정기간 판매액에 따른 재화는 과세된다.
구매자에게 기증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때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로 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지만 일정기간 판매액에 따른 재화는 과세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와 상품권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삭제<1994ㆍ12ㆍ2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한 사람에게 기증품 등을 제공하였다. 제공 방식은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에 따르거나 약정한 일정기간의 판매액에 따르는 경우로 나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액에 따라 증여하는 재화의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증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의 판매액에 따라 재화 대신 상품권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증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자에게 기증품 등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액에 따라 증여하는 재화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증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일정기간의 판매액에 따라 재화 대신 상품권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증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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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77 (<time datetime="2000-12-19">2000.12.19</time> 회신), "구매자에게 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84)
- 원 제목
- 구매자에게 기증품 등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