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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액 비율에 따라 준 기증품은 사업상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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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증여가 아니다.
제품이나 상품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한 기증품이 사업상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증여가 아니다. 다만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별 장려금품으로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는 사업상증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542, ‘97. 3. 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42, 1997.03.13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액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이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별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42 구매 기증품과 판매장려품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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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09 (<time datetime="1998-02-21">1998.02.21</time> 회신), "구입액 비율에 따라 준 기증품은 사업상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75)
- 원 제목
- 구입액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의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