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비율에 따른 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로 주는 기증품은 과세하지 않지만 판매비율 장려금품은 과세한다.

구입액 또는 일정기간 판매비율에 따라 제공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로 주는 기증품은 과세하지 않지만 판매비율 장려금품은 과세한다.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로 제공한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품이나 상품 구매자에게 기증품 또는 장려금품을 재화로 제공한다. 제공 기준이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인지, 약정에 따른 일정기간 판매비율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542, ‘97. 3. 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42, 1997.3.13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로 장려금품을 공급하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12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77)
원 제목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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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