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입 당시 제공하는 기증품은 사업상증여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품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입 당시 제공하는 기증품은 사업상증여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판매비율로 장려금품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이하 "簡易稅金計算書"라 한다)를 교부하도록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기증품을 제공하였다. 일정 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제품 또는 상품의 구입액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자기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42 (<time datetime="1985-04-22">1985.04.22</time> 회신),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71)
원 제목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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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