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독일 기술인을 6개월 고용하면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조세특례 - 1992.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기술인을 6개월간 고용할 때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일정한 근로소득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
기한 후 면제신청도 소득세가 면제되나?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러나 동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면제
조세특례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세액면제신청서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서를 추후 제출해도 소득세가 면제되며 88년 귀속 근로소득도 면제대상이 된다. 세액면제신청서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03
승인계약에 명시된 하도급 외국인도 면세되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계약서에 하도급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동 하도급업자의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하여 면제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된 기술용역계약에 명시된 하도급업자의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계약서에 하도급업자, 용역 범위, 대가의 크기와 지급방법 등 하도급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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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해도 소득세가 면제되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이므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과세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면제규정은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독립 외국인 기술자의 용역대가도 면제되는가? 자연인인 외국인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용역발주승인을 받아, 독립적인 기술용역제공자의 지위에서 내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0.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인 외국인 기술용역 제공자가 받는 대가에 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면제규정은 국내에서 피고용인 지위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
근로 공백도 5년 면제기간에서 빠지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 면제기간과 근로소득이 없던 기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면제받을 수 없으며 소득이 없던 기간도 제외되지 않는다. 질의자는 최초 근로일부터 5년 7개월이 지나 법정 면제기간을 초과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
면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러나 동 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면제되
조세특례 - 1989.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가 세액면제신청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청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에도 1988년 귀속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세액면제신청서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
증권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은 언제 면제되나? 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란 근로자증권저축 계약기간 중에 지급이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86.12.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의 이자·배당 비과세, 우리사주 취득차액 및 세액공제 순서를 물었다. 계약기간 중 지급이 확정된 이자·배당에는 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 취득차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저축세액공제로서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 다음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대표이사인 외국인기술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외국인기술자가 임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 소득세 감면대상인지의 여부는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실제로 해당 기술분야에 종사 또는 지도하는지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198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 근로소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원을 겸한다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기술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기술분야에 실제로 종사하거나 지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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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회복 시 어느 급여까지 면제되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으로서 받는 달의 급여까지(85년 2월) 면제받을 수
조세특례 - 1985.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유치 기술자가 국적을 회복할 때 소득세 면제 범위와 변경 절차를 물었다. 외국인으로서 받는 1985년 02월 급여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변경사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영수증 세액공제란에 감면을 표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감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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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는 언제 끝나는가?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85.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과 종료일을 묻는다. 면제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이다. 최초 근로일이 1982.01.01 이전이면 1982.01.0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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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감면 종료 후 다시 근로소득을 감면받나?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감면기간 종료된 후라도 조세감면규제법상 근로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감면기간은 최초근로제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84.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감면기간이 끝난 외국인기술자가 다시 근로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다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은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