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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에도 1988년 귀속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외국인 기술자가 세액면제신청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청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에도 1988년 귀속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세액면제신청서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 이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대상은 1988년 귀속 근로소득이다.
질의요지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러나 동 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88년 귀속 근로소득도면제대상이 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그러나 동 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1988년 귀속 근로소득도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기술자가 세액면제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고 추후 제출한 경우 1988년 귀속 근로소득도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그러나 동 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1988년 귀속 근로소득도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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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0 (<time datetime="1989-01-21">1989.01.21</time> 회신), "면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08)
- 원 제목
-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 면세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