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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술인을 6개월 고용하면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일정한 근로소득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독일 기술인을 6개월간 고용할 때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일정한 근로소득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이 있어 그 사본을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 기술인을 6개월간 고용할 때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19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이 22601-4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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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 22601-405 (<time datetime="1992-08-27">1992.08.27</time> 회신), "독일 기술인을 6개월 고용하면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74)
- 원 제목
- 독일 기술인을 6개월간 고용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규정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