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독일 기술인을 6개월 고용하면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 22601-40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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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일 기술인을 6개월 고용하면 소득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일정한 근로소득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독일 기술인을 6개월간 고용할 때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일정한 근로소득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이 있어 그 사본을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 기술인을 6개월간 고용할 때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19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이 22601-4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 22601-405 (<time datetime="1992-08-27">1992.08.27</time> 회신), "독일 기술인을 6개월 고용하면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74)
원 제목
독일 기술인을 6개월간 고용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규정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