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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외국인 기술자의 용역대가도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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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독립적인 외국인 기술용역 제공자가 받는 대가에 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면제규정은 국내에서 피고용인 지위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연인인 외국인이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용역발주승인을 받았다. 이 외국인은 독립적인 기술용역제공자의 지위에서 내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연인인 외국인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용역발주승인을 받아, 독립적인 기술용역제공자의 지위에서 내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피고용인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규정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자연인인 외국인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용역발주승인을 받아, 독립적인 기술용역제공자의 지위에서 내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립적인 기술용역제공자의 지위에서 내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의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피고용인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연인인 외국인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용역발주승인을 받아 독립적인 기술용역제공자의 지위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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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 22601-686 (<time datetime="1990-11-30">1990.11.30</time> 회신), "독립 외국인 기술자의 용역대가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91)
- 원 제목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