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승인계약에 명시된 하도급 외국인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22601-7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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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인계약에 명시된 하도급 외국인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승인된 기술용역계약에 명시된 하도급업자의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계약서에 하도급업자, 용역 범위, 대가의 크기와 지급방법 등 하도급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술용역계약서에 용역하도급업자, 용역 범위, 대가의 크기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도급업자의 외국인기술자가 근로소득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계약서에 하도급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동 하도급업자의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하여 면제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계약서에 하도급 내용이 명시(용역하도급업자, 용역의 범위, 용역의 대가의 크기 및 지급방법 등)되어 있는 경우, 동 하도급업자의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조세감면규제법 제 21 조의 근로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 내용이 명시된 기술용역계약의 하도급업자 소속 외국인기술자가 받는 근로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술용역계약서에 하도급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해당 하도급업자의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조세감면규제법 제 21 조의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22601-778 (<time datetime="1991-06-14">1991.06.14</time> 회신), "승인계약에 명시된 하도급 외국인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07)
원 제목
하도급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업자의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소소득의 과세 유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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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