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승인계약에 명시된 하도급 외국인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승인된 기술용역계약에 명시된 하도급업자의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계약서에 하도급업자, 용역 범위, 대가의 크기와 지급방법 등 하도급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술용역계약서에 용역하도급업자, 용역 범위, 대가의 크기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도급업자의 외국인기술자가 근로소득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계약서에 하도급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동 하도급업자의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하여 면제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계약서에 하도급 내용이 명시(용역하도급업자, 용역의 범위, 용역의 대가의 크기 및 지급방법 등)되어 있는 경우, 동 하도급업자의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조세감면규제법 제 21 조의 근로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 내용이 명시된 기술용역계약의 하도급업자 소속 외국인기술자가 받는 근로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술용역계약서에 하도급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해당 하도급업자의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조세감면규제법 제 21 조의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22601-778 (<time datetime="1991-06-14">1991.06.14</time> 회신), "승인계약에 명시된 하도급 외국인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07)
- 원 제목
- 하도급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업자의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소소득의 과세 유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