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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해도 소득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면제규정은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자산(이하 이 條에서 "新技術企業化事業用資産"이라 한다)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범위액(이하 "一般減價償却範圍額"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30(大統領令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이므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과세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이므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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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7 (<time datetime="1991-01-29">1991.01.29</time> 회신), "외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해도 소득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31)
- 원 제목
-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