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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공백도 5년 면제기간에서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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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면제받을 수 없으며 소득이 없던 기간도 제외되지 않는다.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 면제기간과 근로소득이 없던 기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면제받을 수 없으며 소득이 없던 기간도 제외되지 않는다. 질의자는 최초 근로일부터 5년 7개월이 지나 법정 면제기간을 초과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내에서 처음 근로한 뒤 3년 4개월간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이후 2년 8개월간 근로소득이 없었다. 최초 근로일부터는 5년 7개월이 경과했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서 당해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가.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이미 5년(5년 7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나. 소득세 면제기간의 계산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가산하는 것이므로 당초 3년4개월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그 후 2년8개월간 근로소득의 발생이 없는 경우라도 소득세 면제기간인 5년을 초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서 당해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이미 5년(5년 7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나. 소득세 면제기간의 계산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가산하는 것이므로 당초 3년4개월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그 후 2년8개월간 근로소득의 발생이 없는 경우라도 소득세 면제기간인 5년을 초과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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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650 (<time datetime="1989-11-21">1989.11.21</time> 회신), "근로 공백도 5년 면제기간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98)
- 원 제목
-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