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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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교수아파트 리모델링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교수아파트의 각 세대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며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받은 경우에 해당 교수아파트의 리모델링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아파트 리모델링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제시된 교수아파트의 리모델링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사시설이 없어 장기 독립주거가 불가능하고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재료와 설치를 함께 공급하면 건설용역 면세인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용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14.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 과정에서 재료와 설치·시공을 함께 공급할 때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제품 등 재료의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시공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해야 하며 산업분류표로 건설용역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재료와 설치를 함께 공급하면 국민주택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8.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재료에 부수된 설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재료 공급에 부수된 설치·시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 발코니 확장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인가?
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별도계약에 따른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도급계약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은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 대가가 아니다. 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별도계약에 따른 확장공사를 시공사의 도급계약에 포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설계용역 변경 후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 변경 이후 시점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설계용역을 과세·면세 설계용역으로 변경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사업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건설하면 변경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택법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08.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한다.

7 타워크레인 운용도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등록여부, 등록된 범위내의 용역 제공여부, 건설용역에 해당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워크레인 운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등록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자의 등록, 등록 범위 내 제공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는지, 등록된 범위내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공급가액 및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총공사금액이 면세 공급가액이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등록 여부·등록 범위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미등록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도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국민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건설용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미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국민주택 건설에 쓰이는 재화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재건축 철거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해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자의 설계·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감리는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사업자의 설계·감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국민주택건설 하도급용역은 면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건설원가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시공참여자의 노무하도급 용역은 면세되는가?
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와 시공참여자가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시공참여자가 공급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참여자가 국민주택 공사에 제공한 노무하도급 시공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 면제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제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9.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내용을 묻는다. 원문은 동일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 46015-301, 1999.02.03이 제시되었다.

16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되는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ㆍ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이 면세 건설용역인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설계·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요건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설계·감리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면허 없는 사업자의 국민주택 설계·감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허가·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의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설계·감리용역은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려면 정해진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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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