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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변경 후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건설하면 변경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설계용역을 과세·면세 설계용역으로 변경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사업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건설하면 변경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이 과세되는 설계용역과 면세되는 설계용역으로 변경된다. 기존 해석사례는 사업내용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 변경 이후 시점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을 과세되는 설계용역과 면세되는 설계용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388, 2005.12.29.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 변경 이후 시점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을 과세되는 설계용역과 면세되는 설계용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388, 2005.12.29.)를 참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 변경 이후 시점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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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2 (2010.01.26 회신), "설계용역 변경 후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64)
- 원 제목
- 면세되는 설계용역이 과세・면세로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