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시공참여자의 노무하도급 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172회신일 1999.10.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시공참여자의 노무하도급 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3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 면제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공참여자가 국민주택 공사에 제공한 노무하도급 시공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 면제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공참여자가 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와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노무하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시공참여자는 인력을 고용해 사업상 독립적으로 시공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와 시공참여자가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시공참여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에 규정한 시공참여자가 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와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시공참여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공참여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공사 노무하도급 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에 규정한 시공참여자가 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와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시공참여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72 (1999.10.13 회신), "시공참여자의 노무하도급 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83)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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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