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교수아파트 리모델링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75회신일 2015.07.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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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수아파트 리모델링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24

제시된 교수아파트의 리모델링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수아파트 리모델링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제시된 교수아파트의 리모델링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사시설이 없어 장기 독립주거가 불가능하고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수아파트의 각 세대에는 취사시설이 없어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없다. 건축법상 교수아파트의 용도는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되었고 해당 건물에 리모델링용역을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교수아파트의 각 세대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며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받은 경우에 해당 교수아파트의 리모델링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교수아파트의 각 세대가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며 건축법상 해당 교수아파트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받은 경우로서 해당 교수아파트에 대하여 리모델링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수아파트의 리모델링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각 세대가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아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없고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받은 교수아파트에 리모델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75 (2015.07.24 회신), "교수아파트 리모델링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27)
원 제목
교수아파트의 리모델링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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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