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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택법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여부와 관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4(2007.02.20)호외 1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4(2007.02.20)호외 1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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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time datetime="2008-03-28">2008.03.28</time> 회신),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94)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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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