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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코니 확장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 대가가 아니다.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은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 대가가 아니다. 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별도계약에 따른 확장공사를 시공사의 도급계약에 포함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6.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 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별도계약에 따른 발코니확장건설용역도 도급계약에 포함하여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별도계약에 따른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도급계약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4항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별도계약에 따른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도급계약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도급계약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은 필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가?

회답

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별도계약에 따른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도급계약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78 (<time datetime="2011-07-19">2011.07.19</time> 회신), "발코니 확장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12)
원 제목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아 공급하는 발코니확장공사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