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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철거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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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해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348,1997.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48, 1997.12.1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로 개정되었음.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재소비46015-348, 1997.12.1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해당 철거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로 개정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348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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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66 (<time datetime="2003-05-31">2003.05.31</time> 회신), "재건축 철거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63)
- 원 제목
- 건축물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