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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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필리핀법인 교육·원고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에서 출판하는 교육용 교재의 원고 용역 등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법인의 교육 및 원고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교육·원고 관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필리핀에서 수행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송금 역할만 하는 국내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경비 지급은 회사 내부 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증빙 미수수에 가산세가 붙나?
외국본사와의 연락과 국내에서 수령한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 여부 <br />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미수수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금 송금만 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며,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해당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교육생 모집, 대금 수취, 교육과정 등 전반적인 역할로 사실판단한다.

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사업하면 납세의무가 생기나?
해외 소재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어학연수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내국법인의 직원 을 대상으로 해외연수희망자를 모집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교육비를 수령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br /> 국내연락사무소의 법인세 및 부가세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주요 사업활동을 하면 납세·협력의무가 생기는지 묻는다. 주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등이 발생한다. 거래 내국법인이 세법상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받은 리스료도 외국세액공제되는가?
리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일본법인 국내연락사무소로부터 수취하는 리스료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연락사무소에서 받은 리스료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리스료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리스업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국내연락사무소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 대금 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인도네시아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별도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본사가 내국법인에게 판매한 상품거래대금의 수수와 내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원자재 구입대가의 지급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이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계약 등 사업활동 없이 대금 수수와 지급만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업무가 법인세법상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러시아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요?
러시아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본점법인에서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에서 송금된 운영경비로 지급받은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해당 과세기간 중 국내 체재기간이 총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의료기기 등록업무를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본사의 의료기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심사와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법인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 국내사업장에
국제조세약사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의료기기 등록업무를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등록업무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니라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된 본질적 활동이므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수입 전에 안전성·유효성과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하고 이를 수입업체에 무상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여행사 국내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여행사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사업의 예비,보조적 활동만 수행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본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의 주요한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여행사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그치면 아니지만 본질적 영업활동에 관여하면 국내사업장이다. 시장조사·광고와 여행자 모집·일정 조정 등 실제 수행 업무를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는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이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의 사업이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영위되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정사업장 여부는 해당 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무상 애프터서비스 지점도 국내사업장인가?
대가유무에 불구하고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점이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연락사무소가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국내 고객이 구입한 제품의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면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이다. 이 경우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전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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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