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대금 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계약 등 사업활동 없이 대금 수수와 지급만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계약 등 사업활동 없이 대금 수수와 지급만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업무가 법인세법상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도네시아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재화 판매계약 체결 등의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다. 본사가 내국법인에 판매한 상품대금을 받고 내국법인에서 구입한 원자재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만 수행했다.
질의요지
인도네시아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별도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본사가 내국법인에게 판매한 상품거래대금의 수수와 내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원자재 구입대가의 지급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이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인도네시아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재화의 판매를 위한 계약체결과 같은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의 본사가 내국법인에게 판매한 상품거래대금의 수수와 본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원자재 구입대가의 지급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인도네시아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의 업무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에 규정하는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에 해당되므로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도네시아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상품거래대금 수수와 원자재 구입대가 지급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내에서 재화 판매를 위한 계약체결과 같은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본사의 상품거래대금 수수와 원자재 구입대가 지급업무만 수행하면, 그 업무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의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1항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87 (<time datetime="1998-09-16">1998.09.16</time> 회신), "대금 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67)
- 원 제목
- 인도네시아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