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의료기기 등록업무를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등록업무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니라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된 본질적 활동이므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의료기기 등록업무를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등록업무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니라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된 본질적 활동이므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수입 전에 안전성·유효성과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하고 이를 수입업체에 무상 이전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약사법 시행규칙(2026.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기업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본사 의료기기를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안전성·유효성과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수행했다. 연락사무소는 그 등록업무를 수입업체에 무상으로 이전해 수입을 진행하게 했다.
질의요지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본사의 의료기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심사와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법인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기업 본사의 의료기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동 의료기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심사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인정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수행하여 수입업체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동 업무는 연락사무소의 예비적ㆍ보조적인 활동이 아니라 외국법인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 국내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본사 의료기기의 국내 수입 전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기업 본사의 의료기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동 의료기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심사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인정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수행하여 수입업체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동 업무는 연락사무소의 예비적ㆍ보조적인 활동이 아니라 외국법인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 국내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83 (1995.09.19 회신), "의료기기 등록업무를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71)
- 원 제목
-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를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등록업무를 수행한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