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러시아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6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러시아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점에서 송금된 운영경비로 지급받은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러시아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에서 송금된 운영경비로 지급받은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해당 과세기간 중 국내 체재기간이 총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러시아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한다.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 중 국내에 총 183일을 초과해 체재하고 본점이 송금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받는다.

질의요지

러시아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본점법인에서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됨

본문(원문)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러시아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고 동 러시아 본점법인에서 연락사무소로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한․러 조세조약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러시아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며 본점 송금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과세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고 러시아 본점법인이 연락사무소로 송금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61 (<time datetime="1998-01-25">1998.01.25</time> 회신), "러시아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93)
원 제목
연락사무소운영경비로 지급받는 러시아 근로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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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