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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애프터서비스 지점도 국내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고객이 구입한 제품의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면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이다.
국내연락사무소가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국내 고객이 구입한 제품의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면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이다. 이 경우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전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외국법인에게 국내에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국법인이 국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5호에 규정하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에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를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의 범위밖에서 우리나라 주권을 행사하는 연안에 인접한 해저구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건설공사ㆍ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ㆍ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5.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연락사무소가 본점으로부터 국내수요자가 구입한 제품에 대해 애프터서비스 업무를 수행한다. 애프터서비스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질의요지
대가유무에 불구하고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점이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국내연락사무소가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2.국내연락사무소가 본점으로부터 국내수요자가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아프터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아프터서비스 대가의 유·무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한·일 조세협약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는 국내연락사무소가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연락사무소가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 제56조 제2항에 해당하면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2.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수요자가 본점으로부터 구입한 제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면 대가의 유·무상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며, 한·일 조세협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전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조제2항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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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3543 (<time datetime="1980-11-26">1980.11.26</time> 회신), "무상 애프터서비스 지점도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87)
- 원 제목
- 대가유무에 불구하고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점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