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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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조정계산서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환산합계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이라면 소매업 및 피아노교습소 소득에 대하여도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환산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하며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규모는 직전연도 각 사업장 수입금액을 주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공동사업 폐업 후 단독사업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인 공동사업장을 직전연도에 폐업하고 신규개업한 단독사업장에 대한 확정신고시에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거나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폐업 후 새로 연 단독사업장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거나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직전연도 조정계산서 첨부대상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당해연도 단독사업을 신규 개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3 전년도 의료비를 다음 연도에 공제할 수 있나요?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는 다음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를 다음 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의료비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므로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할 수 없다. 연말정산 후 추가 지출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재정산하거나 5월 말까지 확정신고해 공제받을 수 있다.

54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묻는다. 무신고·과소신고 산출세액과 무납부·과소납부세액에 각각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신고 여부는 소득금액을, 납부 여부는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변동통지 후 세금 없이 추가신고하면 적법한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그 기한 경과후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신고만 하고 추가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아 추가신고만 하고 추가소득세를 내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추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추가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신고기한 후 통지서를 받고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만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영업 승계로 종합소득세 의무도 승계되는가?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별로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영업의 승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며 각각 승계 전후의 과세기간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전영업자가 납부할 중간예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의 포괄승계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와 중간예납세액 대납의 처리를 물었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으며 각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의무를 진다. 승계자가 대납한 전영업자의 중간예납세액은 취소하거나 승계자 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7 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해야 하나?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납세조합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원이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을종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조합은 12월분 소득세를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한 뒤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