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변동통지 후 세금 없이 추가신고하면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64-3899회신일 1979.10.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동통지 후 세금 없이 추가신고하면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10.26

추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추가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확정신고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아 추가신고만 하고 추가소득세를 내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추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추가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신고기한 후 통지서를 받고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만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뒤 신고기한이 지나 법인소득금액 조사결정으로 소득금액 변동이 생겼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만 하고 추가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그 기한 경과후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신고만 하고 추가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소득금액 조사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이 생겨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동 통지서를 받은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만 하고 추가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134 ①)의 규정에 의하여 ) 및 제102조(→§74)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기한 경과 후 법인소득금액 조사결정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통지서를 받은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만 하고 추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134 ①)의 규정에 의하여 ) 및 제102조(→§74)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3899 (1979.10.26 회신), "변동통지 후 세금 없이 추가신고하면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60)
원 제목
소득세 확정 신고 후 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 신고시 추가소득세 미납부시 적법신고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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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