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2771회신일 1975.12.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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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5.12.19

을종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원이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을종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조합은 12월분 소득세를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한 뒤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해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들이 납세조합을 조직했다. 조합원은 납세조합의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다.

질의요지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납세조합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본문(원문)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은 소득세법 제174조 제2항(→§150 ③)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당해연도 12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52조(→§137)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하여 징수하며,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70)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

정제 정리

질의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원의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회답

1. 을종 근로소득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해당 연도 12월분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하여 징수한다.

2.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납세조합의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 확정신고자진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2771 (1975.12.19 회신), "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13)
원 제목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원의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 및 확정신고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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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