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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승계로 종합소득세 의무도 승계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으며 각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의무를 진다.
영업의 포괄승계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와 중간예납세액 대납의 처리를 물었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으며 각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의무를 진다. 승계자가 대납한 전영업자의 중간예납세액은 취소하거나 승계자 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勤勞所得 기타所得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臨時所得만이 있는 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연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中間豫納基準額"이라 한다)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제1기분은 10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31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 제2기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영업자는 1977. 6. 30까지 영업했고 승계자는 1977. 7. 1부터
12. 31까지 영업했다. 승계자가 전영업자에게 고지된 1977년 제1, 2기분 중간예납세액을 대신 납부했다.
질의요지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별로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영업의 승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며 각각 승계 전후의 과세기간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전영업자가 납부할 중간예납고지세액을 승계자가 대납시 취소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종합소득세는 당해연도 과세기간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별로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영업의 승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1977. 7. 1부터
12. 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세액납부의무가 있음.
2. 1977. 6. 30까지 영업한 전영업자에게는 소득세법 제83조 제1항(→§65 ①)의 규정에 의하여 1977년 제1, 2기분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있으며 정당하게 결정고지하여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비록 승계자가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동 납부세액을 취소하여 승계자가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영업을 포괄승계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
2. 전영업자가 납부할 중간예납고지세액을 승계자가 대납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별로 각각 납세의무를 지며, 영업의 승계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977. 7. 1부터 12. 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세액납부의무가 있다.
2. 1977. 6. 30까지 영업한 전영업자는 소득세법 제83조 제1항(→§65 ①)에 따라 1977년 제1, 2기분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를 진다. 정당하게 결정·고지되어 납부한 세액은 승계자가 대납했더라도 취소하여 승계자가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3조제1항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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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4067 (<time datetime="1977-11-08">1977.11.08</time> 회신), "영업 승계로 종합소득세 의무도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00)
- 원 제목
- 영업을 포괄승계하였을 때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 및 전영업자가 납부할 중간예납고지세액을 승계자가 대납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