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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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출연금으로 산 임대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이 나노종합기술원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출연금을 재원으로 나노장비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장비를 임대하고 실비 상당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장비 취득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장비를 임대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면 면세사업이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과세·비과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2 농협경제지주의 안전성 검사는 면세인가?
농협경제지주(주)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수행하는 용역 등이「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제1항 제1호카목 제외)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가 수행하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용역이 고유 목적사업으로서 법정 사업을 위해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공익단체의 전화센터 위탁운영은 면세인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위탁운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공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전화센터 위탁운영 용역은 면세되나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위탁운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익단체가 받은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익단체의 교과서 검토 용역은 면세되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역사교과서 검토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한 용역은 면제된다. 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익단체의 행사용역은 언제 면세인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단법인이 제공하는 행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한 용역은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여부,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익단체의 전화센터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전화센터 운영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구용역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익단체의 재화·용역은 어디까지 면세되는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제된다. 단체의 공익성, 용역의 고유사업 관련성 및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를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학술지 광고와 세미나 대가는 면세인가?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지 광고와 세미나 관련 광고·장소대여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미나 경비를 위한 광고·장소대여 대가는 과세되며, 등록되지 않은 회원학회에는 공익단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산학협력단의 모든 연구용역이 면세되나?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를 면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을 면세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면세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산학협력단의 고유 목적 연구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업무로서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된 업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14 공익단체의 재화ㆍ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란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ㆍ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등록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ㆍ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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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