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협경제지주의 안전성 검사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21회신일 2017.06.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협경제지주의 안전성 검사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27

해당 용역이 고유 목적사업으로서 법정 사업을 위해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협경제지주가 수행하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용역이 고유 목적사업으로서 법정 사업을 위해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업협동조합법(2026.03.1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협경제지주가 농산물 산지 안전성 검사, 식품 안전관리, 상품개발, 품질개선, GAP 인증·검사 등을 수행한다. 이들 용역이 고유 목적사업으로서 공급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협경제지주(주)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수행하는 용역 등이「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제1항 제1호카목 제외)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71

본문(원문)

농협경제지주(주)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수행하는 농산물의 산지 안전성 검사, 하나로마트의 식품 안전관리, 농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 및 품질개선,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및 검사, 강원도 농산물 안전성 검사, 농협 푸드닥터 (농식품 안전시스템 구축), 데일리(경북 과수 통합브랜드) 검사 등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제1항 제1호카목 제외)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별표 10】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농협경제지주(주)가 수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등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인지 여부

회답

농협경제지주(주)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수행하는 농산물의 산지 안전성 검사, 하나로마트의 식품 안전관리, 농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 및 품질개선,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및 검사, 강원도 농산물 안전성 검사, 농협 푸드닥터(농식품 안전시스템 구축), 데일리(경북 과수 통합브랜드) 검사 등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제1항 제1호카목 제외)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별표 10】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21 (2017.06.27 회신), "농협경제지주의 안전성 검사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02)
원 제목
농협경제지주(주)가 수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등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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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