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단체의 재화·용역은 어디까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회신일 2008.06.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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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12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제된다.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제된다. 단체의 공익성, 용역의 고유사업 관련성 및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를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 공익단체가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제공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회신), "공익단체의 재화·용역은 어디까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87)
원 제목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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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