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단체의 재화ㆍ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48회신일 1995.11.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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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6

질의 사례는 해당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등록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ㆍ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란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ㆍ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회답

면제 범위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질의 사례는 해당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48 (1995.11.16 회신), "공익단체의 재화ㆍ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86)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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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